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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19:30

    소리 운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고 볼 때는 그 실익이 오프고 본인 청구해도 소리 들기 전에 범칙금 이본의 징역형으로 소지한 체류 자격에 부여된 체류 기간이 남 앗아 소리에도 불구하고 출국 조치한 1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목소리 주운 전 면허 취소 행정 심판의 사례가 적어 보 1벌 그대로.​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하나 904개 70하나 0007589


    하지만 신기하지 않아 외국인이었다.귀화하여 우리를 나쁘지는 않다 국민으로 살아 있는 경우에는 소리주 운전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드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운전이 마찬가지로 생계에 지장이 없고 상생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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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포스팅하는 예기는 중국 국적이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지내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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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사이은 F-4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이쟈싱 E-7예는 F-2의 체류 자격 등을 가지고 국내에 장기 체류할 경우 국내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내운전면허벽에서도 차이나 국적의 외국인이 직원으로 하나가 되어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로 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취득한 후 하나반 귀화요건에 따라 귀화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못할 경우 출퇴근을 비롯한 현장으로 이동하여 업무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는 편이고, 별도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행정심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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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 당사자는 경찰 연구 직후 바로 연락을 주시고 계셔서 행정심판청구를 도와드리는데 매우 편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자결 통지서를 경찰 연구 후 2주 정도 지나면 수령을 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과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까지 소견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빨리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행정 심판이 끝나자 행정 소송 진행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결격 기간을 일년에 부여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쵸쯔쵸쯔 0하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형다는 결론을 얻지 않으면 행정 심판이자 행정 소송도 진행한 것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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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소리주 운전이 자신의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진행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전문행정사사무소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을 치르면서 자신의 감경 현실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판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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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소음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 8603 6141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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